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215호
공 고
2025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구 분 | 일 자 | 비 고 |
공고일 | 2025. 6. 11.(수) | 본청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5. 6. 16.(월) ~ 6. 20.(금) | 토, 일요일 제외 |
온라인접수 | 2025. 6. 16.(월) ~ 6. 19.(목) |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 운영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
시험장소 공고 | 2025. 8. 1.(금)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 험 일 | 2025. 8. 12.(화) | |
합격자 발표 | 2025. 8. 29.(금)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
※ 시험장소는 목포/순천 2개 지역이며, 원서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2025. 8. 1.(금) 시험장 선정・안내 예정. 단, 재소자는 목포교도소에서 시행
가. 시험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초졸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과목면제 |
초졸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과목】 ∙국어 ∙수학 | 국어·수학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중졸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국어·수학 또는 영어 이외 5과목 면제 |
3)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수학 또는 영어 이외 6과목 면제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2015년 이전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점수반영 여부 작성)
나. 시험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과 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 Ⅰ 선택 Ⅱ | | | | |
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 2교시 이후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시험 입실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초졸 시험시간]
☞ 교시당 1개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 [장애인 시간연장] ▷ 원서접수 시 신청자에 한함
☞ 초졸: 과목당 5분 연장
☞ 중졸 및 고졸: 과목당 10분 연장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가. 출제범위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각 교과의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출제범위에 활용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류와 관계 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 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고졸: 적용하지 않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해 출제
❍ 고졸 검정고시‘교과별’출제 대상 과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2025년도 | 비고 |
교과 | 출제범위(과목) |
필수 | 국어 | 국어 | |
수학 | 수학 |
영어 | 영어 |
사회 | 통합사회 |
과학 | 통합과학 |
한국사 | 한국사 |
선택 | 도덕 | 생활과 윤리 |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체육 | 체육 |
음악 | 음악 |
미술 | 미술 |
나.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형식 |
초졸 | 20문항 | 5점 | 100점 | 객관식 4지 택1형 필기시험 |
중졸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고졸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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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14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14년 1월 1일 전(前)출생]인자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고일 이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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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고일 이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 ·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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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제적일로부터 공고일(2025. 6. 11.)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자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는 제외한다.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4년 12월 12일 이후(2024. 12. 12. 제적자 포함)에 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임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5. 6. 16.(월) 09:00 ~ 6. 20.(금) 18:00 [5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위치는 [별첨5] 참조
지역 | 교부 및 접수 장소 | 주소 |
서부권(무안)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체육관) |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동부권(순천) |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 | 순천시 생태배움길 22 |
2) 온라인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가) 접수기간: 2025. 6. 16.(월) 09:00 ~ 6. 19.(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
※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1.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NPKI인증서), 금융결재원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사용가능>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의 경우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출·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5. 8. 1.(금)부터 원서를 접수한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현장접수를 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내용 확인 및 파일 미첨부 시 연락하기 위한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나.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 취소 기간: 2025. 6. 23.(월) ~ 6. 24.(화) [2일간]
※ 취소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취소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방문하여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 취소 기간: 2025. 6. 23.(월) 09:00 ~ 6. 24.(화) 18:00 [2일간]
☞ 취소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https://kged.go.kr)에서 취소
다. 제출서류
|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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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또는 방문 민원을 통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이 필요하니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외관리 증명서를 수기발급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 해당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한 증명사진 2매(여권용 사진 규격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3 서식) 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별첨1 서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 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4) 응시수수료 : 무료 |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확인 미동의자는 별도 서류 첨부) |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해당 학교 등 발급) |
2) 상기 1)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온국민평생배움터 (메뉴 : 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 02-3780-9782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장애 | ☞대필, 시간연장 |
▪청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소견서)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별첨4 서식)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 6. 21.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증명사진 1매(여권용 사진 규격,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M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3 서식) 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별첨1 서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원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최종학력증명서첨부” 또는 “기타서류첨부” 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3) 응시수수료 : 무료 |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해당 학교 등 발급) |
2) 상기 1)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온국민평생배움터 (메뉴 : 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 02-3780-9782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장애 | ☞대필, 시간연장 |
▪청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소견서)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별첨4 서식)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 6. 21.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
※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호 및 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나) 교육부 누리집(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누리집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https://www.0404.go.kr |
가. 시험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합계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나. 과목 합격
1) 불합격자 중 시험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시험부터 해당과목의 응시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기존 과목합격 점수를 반영하여 총점에 합산함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점수로 해당 회차 시험의 평균 및 총점을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가사 | 가정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한국사와 사회 |
지학 | 과학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외국어 | 영어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수학Ⅰ | 수학 |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 | 과학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 사회 |
일반수학 | 수학 |
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 | 과학 |
영어Ⅰ | 영어 |
한문(상) | 도덕 |
교련(남,여) | 체육 |
독일어 | 독일어Ⅰ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중국어 | 중국어Ⅰ |
일본어 | 일본어Ⅰ |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공통과학 | 과학 |
공통영어 | 영어 |
음악Ⅰ | 음악 |
미술Ⅰ | 미술 |
체육Ⅰ, 교련 | 체육 |
한문Ⅰ | 도덕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농업 | 농업과학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수산업 | 해양과학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한국사 |
구분 | 필수 | 선택 |
초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중·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점심도시락(식사가 필요한 응시자에 한함) |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가.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등은 시험 당일 준비하시기를 권장함
※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음. 필요시 시험 당일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람(전자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나.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20까지 해당 시험장 지정 장소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람
(※ 수험표 재교부 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시기 바람.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라.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마.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유효기간 확인) 지참
[청소년증 분실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바.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나.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수험표와 책상 상단의 응시확인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마. 2교시 이후 과목응시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과목 및 시험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통신 및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 여부와 상관없이 책상 서랍 등 시험 도중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거나, 가방 안에 넣어 교실 전면(칠판 아래 등)에 제출하여 시험 도중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납 봉투에 담아 제출하도록 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소지한 것으로 간주함
사.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수기 답안 작성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 답안지를 수정할 수 있음
아. 득점은 OM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 판독 등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답안지 작성시, 답안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수기 답안 작성자는 수기 답안을 OMR답안에 이기하여 채점합니다.
자. 시험 중 퇴실 금지 등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차.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시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11)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카.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일시: 2025. 8. 29.(금) 10:00
나.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ne.go.kr) 탑재
가.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시험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나. 이의신청 및 최종 정답 확정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중등교육과 (☎061-260-0469, 0472)
- 제증명 발급 문의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061-260-0114)
별첨 1. 졸업(졸업예정, 제적, 면제)증명서 1부.
2.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3. 미진학사실확인서 1부.
4.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약도 1부.
[별첨 1]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 진학사항: 미진학 ( )
진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확인불가 ( ) 사유: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면제)일자, 진학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진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급학교에서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3]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고등학교에서 2024년 12월 12일(공고일 기준)이후 제적된 자는 2025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제적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별첨 2]
발급번호 제 호
정원외관리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정원외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 수기발급 사유: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비고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붙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3세대 나이스에서 시스템상 유예처리만 되고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되지 못한 응시자에 대한 정원외관리증명서는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조치 한 후 정원외관리증명서를 수기 발급할 것 ※ 정원외관리증명서 수기 발급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생활기록부 사본 등) * 관련 공문: 4세대 NEIS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적처리(면제, 유예, 정원외) 방법 안내(중등교육과-30102(2023. 8. 17.))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원외관리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이거나 초등학교에서 2025년 6월 11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5년도 제2회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중학교에서 2025년 6월 11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5년 제2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정원외관리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별첨 3]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담당자 | (인) | 학교전화 |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별첨 4]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초졸/중졸/고졸 | | - |
연락처(집) | 연락처(핸드폰) | ※ 수험번호 | 전년도 응시여부 (○, ×) |
| | | |
2. 장애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정도 |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
| | |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
대독ㆍ대필 | 대독 | 대필 |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 시간 연장 | 기타 요청사항 |
| | | | | |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 첨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응시자와의 관계: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약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승용차
서울·광주·대구방면 - 서해안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6km
부산·여수·보성방면 - 남해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6km
∎ 기차
목포역에서 간선3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
∎ 고속·시외버스
목포버스터미널에서 간선3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
광주,진도,해남,여수,완도,순천은 남악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가 일부 있으므로 출발터미널에 문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약도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주소: 전남 순천시 생태배움길 22
∎ 승용차
광주·대구·부산방면 – 남해고속도로 - 순천IC에서 백강로를 따라 5.8km
목포·보성방면 – 남해고속도로 - 순천IC에서 남승룡로를 따라 6.3km
∎ 기차
순천역에서 53번, 66번, 95번 버스탑승, 풍덕초등학교(53번), 국가정원(동문)(66번), 명말(95번) 하차 후 도보 이동
∎ 고속·시외버스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53번, 66번 버스탑승 풍덕초등학교(53번), 국가정원(동문)(66번) 하차 후 도보 이동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215호
공 고
2025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구 분 | 일 자 | 비 고 |
공고일 | 2025. 6. 11.(수) | 본청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5. 6. 16.(월) ~ 6. 20.(금) | 토, 일요일 제외 |
온라인접수 | 2025. 6. 16.(월) ~ 6. 19.(목) |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 운영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
시험장소 공고 | 2025. 8. 1.(금)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시 험 일 | 2025. 8. 12.(화) | |
합격자 발표 | 2025. 8. 29.(금)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
※ 시험장소는 목포/순천 2개 지역이며, 원서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2025. 8. 1.(금) 시험장 선정・안내 예정. 단, 재소자는 목포교도소에서 시행
가. 시험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초졸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과목면제 |
초졸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과목】 ∙국어 ∙수학 | 국어·수학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중졸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국어·수학 또는 영어 이외 5과목 면제 |
3) 상기 1)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수학 또는 영어 이외 6과목 면제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어·수학·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2015년 이전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점수반영 여부 작성)
나. 시험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과 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 Ⅰ 선택 Ⅱ | | | | |
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 2교시 이후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시험 입실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초졸 시험시간]
☞ 교시당 1개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 [장애인 시간연장] ▷ 원서접수 시 신청자에 한함
☞ 초졸: 과목당 5분 연장
☞ 중졸 및 고졸: 과목당 10분 연장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가. 출제범위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각 교과의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출제범위에 활용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류와 관계 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 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고졸: 적용하지 않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해 출제
❍ 고졸 검정고시‘교과별’출제 대상 과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2025년도 | 비고 |
교과 | 출제범위(과목) |
필수 | 국어 | 국어 | |
수학 | 수학 |
영어 | 영어 |
사회 | 통합사회 |
과학 | 통합과학 |
한국사 | 한국사 |
선택 | 도덕 | 생활과 윤리 |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체육 | 체육 |
음악 | 음악 |
미술 | 미술 |
나.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형식 |
초졸 | 20문항 | 5점 | 100점 | 객관식 4지 택1형 필기시험 |
중졸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고졸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 |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14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14년 1월 1일 전(前)출생]인자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고일 이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 |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공고일 이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 ·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 |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제적일로부터 공고일(2025. 6. 11.)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자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는 제외한다.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4년 12월 12일 이후(2024. 12. 12. 제적자 포함)에 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임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5. 6. 16.(월) 09:00 ~ 6. 20.(금) 18:00 [5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위치는 [별첨5] 참조
지역 | 교부 및 접수 장소 | 주소 |
서부권(무안)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체육관) |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동부권(순천) |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다목적홀) | 순천시 생태배움길 22 |
2) 온라인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가) 접수기간: 2025. 6. 16.(월) 09:00 ~ 6. 19.(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
※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1.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NPKI인증서), 금융결재원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사용가능>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의 경우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출·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5. 8. 1.(금)부터 원서를 접수한 누리집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며, 현장접수를 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9.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내용 확인 및 파일 미첨부 시 연락하기 위한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나.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 취소 기간: 2025. 6. 23.(월) ~ 6. 24.(화) [2일간]
※ 취소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취소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방문하여 취소
2) 온라인 접수자
☞ 취소 기간: 2025. 6. 23.(월) 09:00 ~ 6. 24.(화) 18:00 [2일간]
☞ 취소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https://kged.go.kr)에서 취소
다. 제출서류
|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 |
| |
※ 정부24 또는 방문 민원을 통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이 필요하니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외관리 증명서를 수기발급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 해당 학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한 증명사진 2매(여권용 사진 규격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3 서식) 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별첨1 서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 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4) 응시수수료 : 무료 |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추가 제출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확인 미동의자는 별도 서류 첨부) |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해당 학교 등 발급) |
2) 상기 1)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온국민평생배움터 (메뉴 : 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 02-3780-9782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장애 | ☞대필, 시간연장 |
▪청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소견서)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별첨4 서식)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 6. 21.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증명사진 1매(여권용 사진 규격, 3.5cm×4.5cm,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M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3 서식) 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별첨1 서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관리증명서(별첨2 서식)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원본] ∙ 검정고시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최종학력증명서첨부” 또는 “기타서류첨부” 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3) 응시수수료 : 무료 |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해당 학교 등 발급) |
2) 상기 1)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온국민평생배움터 (메뉴 : 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 02-3780-9782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장애 | ☞대필, 시간연장 |
▪청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소견서)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별첨4 서식)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3. 6. 21.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
※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원본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1)호 및 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나) 교육부 누리집(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누리집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경유증명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https://www.0404.go.kr |
가. 시험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합계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나. 과목 합격
1) 불합격자 중 시험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시험부터 해당과목의 응시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시 기존 과목합격 점수를 반영하여 총점에 합산함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점수와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점수로 해당 회차 시험의 평균 및 총점을 결정함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가사 | 가정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한국사와 사회 |
지학 | 과학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외국어 | 영어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수학Ⅰ | 수학 |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 | 과학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사회(정치‧경제, 한국지리, 세계사) | 사회 |
일반수학 | 수학 |
과학Ⅰ(상), 과학Ⅰ(하), 과학Ⅱ(상), 과학Ⅱ(하) | 과학 |
영어Ⅰ | 영어 |
한문(상) | 도덕 |
교련(남,여) | 체육 |
독일어 | 독일어Ⅰ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중국어 | 중국어Ⅰ |
일본어 | 일본어Ⅰ |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공통과학 | 과학 |
공통영어 | 영어 |
음악Ⅰ | 음악 |
미술Ⅰ | 미술 |
체육Ⅰ, 교련 | 체육 |
한문Ⅰ | 도덕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농업 | 농업과학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수산업 | 해양과학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2015년 2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한국사 |
구분 | 필수 | 선택 |
초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중·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점심도시락(식사가 필요한 응시자에 한함) |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
가.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등은 시험 당일 준비하시기를 권장함
※ 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음. 필요시 시험 당일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람(전자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나.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20까지 해당 시험장 지정 장소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람
(※ 수험표 재교부 시간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시기 바람.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라.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마.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유효기간 확인) 지참
[청소년증 분실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바.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나.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수험표와 책상 상단의 응시확인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마. 2교시 이후 과목응시자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과목 및 시험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통신 및 전자기기의 전원 차단 여부와 상관없이 책상 서랍 등 시험 도중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거나, 가방 안에 넣어 교실 전면(칠판 아래 등)에 제출하여 시험 도중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납 봉투에 담아 제출하도록 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소지한 것으로 간주함
사.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수기 답안 작성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 답안지를 수정할 수 있음
아. 득점은 OM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 판독 등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답안지 작성시, 답안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수기 답안 작성자는 수기 답안을 OMR답안에 이기하여 채점합니다.
자. 시험 중 퇴실 금지 등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차.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시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11)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카.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일시: 2025. 8. 29.(금) 10:00
나. 방법: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ne.go.kr) 탑재
가.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시험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나. 이의신청 및 최종 정답 확정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중등교육과 (☎061-260-0469, 0472)
- 제증명 발급 문의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061-260-0114)
별첨 1. 졸업(졸업예정, 제적, 면제)증명서 1부.
2.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3. 미진학사실확인서 1부.
4.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약도 1부.
[별첨 1]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 진학사항: 미진학 ( )
진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확인불가 ( ) 사유: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면제)일자, 진학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진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상급학교에서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3]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고등학교에서 2024년 12월 12일(공고일 기준)이후 제적된 자는 2025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제적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별첨 2]
발급번호 제 호
정원외관리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정원외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 수기발급 사유: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비고 |
학적 담당자 | (인) | 교무실 | (지역번호: ) | 붙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민원 담당자 | (인) | 행정실 |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3세대 나이스에서 시스템상 유예처리만 되고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되지 못한 응시자에 대한 정원외관리증명서는 관련 공문*을 참고하여 조치 한 후 정원외관리증명서를 수기 발급할 것 ※ 정원외관리증명서 수기 발급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생활기록부 사본 등) * 관련 공문: 4세대 NEIS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학적처리(면제, 유예, 정원외) 방법 안내(중등교육과-30102(2023. 8. 17.))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원외관리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이거나 초등학교에서 2025년 6월 11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5년도 제2회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중학교에서 2025년 6월 11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25년 제2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정원외관리증명서가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나이스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별첨 3]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발급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용 도: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 시 구 길(로) 도 시(군) (읍,면) 길(로) |
담당자 | (인) | 학교전화 | (지역번호: ) |
년 월 일
○ ○ ○ 학교장(직인)
[별첨 4]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초졸/중졸/고졸 | | - |
연락처(집) | 연락처(핸드폰) | ※ 수험번호 | 전년도 응시여부 (○, ×) |
| | | |
2. 장애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정도 |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
| | |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
대독ㆍ대필 | 대독 | 대필 |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 시간 연장 | 기타 요청사항 |
| | | | | |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 첨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응시자와의 관계: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약도
(전라남도교육청)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승용차
서울·광주·대구방면 - 서해안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6km
부산·여수·보성방면 - 남해고속도로-남악분기점에서 후광대로를 따라 2.6km
∎ 기차
목포역에서 간선3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
∎ 고속·시외버스
목포버스터미널에서 간선3 버스탑승 전남교육청 하차
광주,진도,해남,여수,완도,순천은 남악정류장을 경유하는 버스가 일부 있으므로 출발터미널에 문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약도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주소: 전남 순천시 생태배움길 22
∎ 승용차
광주·대구·부산방면 – 남해고속도로 - 순천IC에서 백강로를 따라 5.8km
목포·보성방면 – 남해고속도로 - 순천IC에서 남승룡로를 따라 6.3km
∎ 기차
순천역에서 53번, 66번, 95번 버스탑승, 풍덕초등학교(53번), 국가정원(동문)(66번), 명말(95번) 하차 후 도보 이동
∎ 고속·시외버스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53번, 66번 버스탑승 풍덕초등학교(53번), 국가정원(동문)(66번) 하차 후 도보 이동